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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 위로금 5천만원 지급! 지급기준은 무엇?

by 케이레빗 2021. 12. 10. 23:59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게 5천만 원 위로금 지급!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 감염증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중에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 1인당 5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망자의 경우에도 유족이 5천만 원의 코로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상금과 위로금 차이와 기준

정부는 현재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사례를 5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3번의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 4~5번의 경우에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1. 인과성 명백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3.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음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5. 명백히 인과성이 없음

즉,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의 근거가 확실하거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단정 할 순 없지만 관련이 있어 보이는 근거가 있다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인과성 인정이 어렵거나 인과성이 없는 4~5번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되지않아 정부는 사망사례에 한해 일부는 유족에게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위로금 지급기준은? 현재 지급대상은 7명

현재 위로금 지급 대상은 4번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의 기준에 들어가는 사망자중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4-1)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6일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수 (신고된 건) 1029명(건)입니다. 피해조사반은 총 1029건을 심의했는데 이 중 7건을 '4-1'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하여 위로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심의한 1029건은 처음부터 사망으로 신고된 사례,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신고되었다가 사망한 사입니다. 

1029건 중에 2건은 1~3번에 해당 보상금지급 대상이며, 12건은 심의 '보류'상태, 1080건은 백신 접종과 사망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금과 위로금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보상 현황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OECD 회원국 백신 접종 피해보상 현황표 사진
주요 OECD 회원국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 현황표

주요 OECD 회원국중에 우리나라는 접종인원 100만 명당 67건에 대해 피해보상해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핀란드는 20건, 노르웨이는 1.9건, 스웨덴은 1.4건, 덴마크는 1.3건, 이스라엘은 0.1건, 일본은 0.7건, 미국은 0.0004건, 영국은 0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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