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의 가족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은 중태에 빠지게 만든 범인이 어제 신상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올해 신상 공개된 피의자 10명 중 신변보호 대상자나 그 가족을 살해한 범인만 총 4명이라고 합니다..
올해 10명은 2010년 흉악범죄, 성범죄 신상공개를 처음 시작한 이래 최다 인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잇따르는 신변보호자 대상자 또는 가족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생기면서 '신변보호'의 허술한 점과 어떤 대책을 조치할 예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허술함
신변보호대상이되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합니다. 스마트워치는 보안서약서와 112 시스템 등록 동의서에는 위치 값에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되고 건물 내부에서는 위성(GPS) 방식이 잘 잡히지 않으니 가급적 외부에서 사용해달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밖에서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문제겠죠.. 긴급신고용인 만큼 위치 파악이 잘되어야 신속하게 현장으로 갈 텐데요.. 지난달 신변보호 중 전 남자 친구인 김병찬에게 살해당한 여성도 스마트워치로 두 번 신고를 했는데 실시간으로 파출소에 전달되지 못하였고, 현장과 500미터 떨어진 곳으로 출동하였습니다. 지난 부산의 한 식당에서도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도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11분 뒤에 도착해보니 피해자는 병원이송된 뒤였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황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한 신고라고 보고 좀 더 빠르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치 파악도 좀 더 정확하게 되게끔 보완이 필요할 듯합니다..
긴급상황 대처 어려운 신변보호의 허술함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가해 의심자에게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긴급한 보호조치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긴급 응급조치는 경찰이 추가 스토킹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스토킹행위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잠정조치는 1호 서면 경고 조치 , 2호 피해자ㆍ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최대 2개월),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최대 2개월),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구금 (최대 1개월)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긴급 응급조치의 경우에는 이 조치들을 어겼을 때 과태료 부과 외에는 별다른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과태료로 가해자의 범죄 위협을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인 거겠죠.. 잠정조치의 경우는 경찰이 신청한 후 검찰, 법원의 승인받는 시간까지 길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결정 전까지도 접근을 하더라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신변보호 중인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은 경찰로부터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받은 상황 속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범행 당일에 피해자 집에 찾아가는 등 조치를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수도권 경찰서에서 신변보호 담당하는 한 경관은 "신변 보호자 요청 시 거주지 인근 등 순찰을 강화 조치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의 한계를 봤을 때는 24시간 동안 붙어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하며 "신변보호 사건은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있어서 관련 처벌 조항만 강화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스토킹 사건 3단계 도입, 스토킹ㆍ성범죄 전수 조사 긴급 지시
이어지는 스토킹 피해 여성과 신변보호 대상 가족이 살해당하는 등 여성을 상대로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비슷한 사건들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전수 재조사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에 성범죄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수사 절차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따져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에서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대책'으로 스토킹 사건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위험성을 나눠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험단계 판단은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서장이나 과장, 팀장 등이 직접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의단계: 스토킹 행위가 단발성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하고 접근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위기단계: 스토킹 범죄가 한 차례 이상 있었던 상황에서 최근 5년 안에 신고나 수사, 범죄경력이 2차례 이상 있거나, 상해ㆍ폭행ㆍ주거칩입 등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심각단계: 위기단계에 해당하면서, 추가로 가해자에게 정신병력이나 약물중독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적용됩니다. (살해 협박 의사 표시하거나 흉기 등 위험물건 휴대 시엔 다른 추가 요건 없이 심각단계에 돌입)
경찰은 위기단계부터 현행범 체포나 잠정조치 4호(유치장에 가두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고, 관련자 조사와 입건도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심각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가 강화됩니다.
- 피의자 휴대폰 위치 확인 후 검거,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 필수적으로 신청
- 체포된 피의자 석방 시 피해자에게 석방 날짜 통보 및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조치 등 안전 확보
- 신변 보호자 112에 신고 접수하는 경우, 스마트워치의 위치 값으로만 출동시켰던 방식을 고쳐서 신고자의 주소지와 직장 등으로 동시에 현장 경찰관을 출동시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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