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2억원이상 대출통제!
올해 7월부터 규제지역 (투기과열, 투기지역등) 시세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경우 DSR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기존+신규 대출의 합계액이 2억원을 넘으면 적용합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기존+신규 대출의 합계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이처럼 내년부터 DSR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DSR규제 뜻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으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 연간 받고 있는 소득에 대비하여 받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 규제하는것입니다.
내년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면 DSR한도를 40%로 규제합니다.
이는 현재 대출 2억원이 있는 사람이 추가대출을 받을때 연봉이 5천만원이면 대출한도가 DSR한도인 40%로 한도가 2천만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출을 받을때 규제상황을 미리 확인하시고 계획적으로 받으시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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