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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접종2

12월 18일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영업시간제한 결국 12월 18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됩니다. 오는 18일부터 16일간 (12월 18일~ 22년 1월 2일) 사적모임 '전국 4명' 인원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추가 됩니다. 지속적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람이 많이 모이게되는 연말까지 만남을 최소화 시키기위한 정부의 긴급방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적모임 변경된 기준은? 지역 상관없이 '4명'으로 제한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4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중 식당ㆍ카페의 경우는 필수 이용시설을 감안해서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 이 부분도 미접종자는 식당ㆍ카페 이용 .. 2021. 12. 16. 18:32
3차 접종 사전예약, 잔여백신,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백신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 13일부터 잔여백신은 바로 접종 가능하고, 3차 접종 사전예약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3차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되면서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도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였지만, 방역패스 인증 먹통으로 접종 여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하루 미뤄지게 되었는데 자세한 부분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3차접종 사전예약 대상자는 ◎1차 접종 미접종자-소아청소년(12-17세): '21.12.31(금) 18시까지 /18세 이상 성인: 상시 예약 ◎3차 접종 예약(부스터 샷), 얀센은 2차 예약 -60세 이상, 18~59세 기저질환자 및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입소자, 종사자: 2차 접종 3개월 후 3차 .. 2021. 12. 14.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