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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접종 사전예약, 잔여백신,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by 케이레빗 2021. 12. 14. 08:52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안내 이미지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안내

백신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 13일부터 잔여백신은 바로 접종 가능하고, 3차 접종 사전예약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3차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되면서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도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였지만, 방역패스 인증 먹통으로 접종 여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하루 미뤄지게 되었는데 자세한 부분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3차접종 사전예약 대상자는 ◎1차 접종 미접종자-소아청소년(12-17세): '21.12.31(금) 18시까지 /18세 이상 성인: 상시 예약 ◎3차 접종 예약(부스터 샷), 얀센은 2차 예약 -60세 이상, 18~59세 기저질환자 및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입소자, 종사자: 2차 접종 3개월 후 3차 접종 -18~59세: 2차 접종 3개월 후 3차접종 ◎얀센 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기본접종(얀센 1차, 나머지 백신 2차) 완료 후 2개월 후 접종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누리집 사이트> 알림ㆍ서식> 안내문>"3차 접종(부스터) 면역 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범위" 참조 ◎백신 종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중에 접종받게됩니다!
포털사이트 "코로나 사전예약"이라고 검색하면 정식 사전예약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예약할 수 있어요~ 사전예약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잔여백신으로 바로 3차 접종도 가능합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하였어도 6개월이 지났거나, 미접종자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가 없다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제한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패스' 가 적용되는 시설은 16개 시설로 ▷식당, 카페▷학원▷영화관, 공연장▷독서실, 스터디 카페▷멀티방(오락실 제외)▷PC방▷실내 스포츠 경기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파티룸▷도서관▷마자시 안마소▷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관람장)▷목욕장업▷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등 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입니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 사업주 모두에게 부과가 되는데 금액은 이용자는 10만 원입니다. 사업주는 1차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입니다. 사업주는 위반 차수 별로 과태료도 금액도 커지고 과태료 이외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1 차위 반시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 명령도 내려질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합니다.
시행일은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될 예정이었으나, 방역패스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오늘 불편한 하루를 보내셨을 듯합니다. 질병청은 "시스템 오류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대량 인증 절차 효율화 등 긴급 개선 작업을 진행 중" 이라며 오늘은 (13일)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증처리 작업이 길어지고 오류가나서 손해보는 식당업주분들도 꽤 있으신듯 합니다.. 사업주와 이용자의 과태료 부과 금액의 큰 차이로 사업주 입장의 자영업자분들의 불만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 걱정까지 부담이 되니 시설 이용자분들은 방역패스를 챙겨서 규정에 맞게 이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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