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1 내년부터 바뀌는 대출규제, DSR규제 뜻은? 내년 1월부터 2억원이상 대출통제! 올해 7월부터 규제지역 (투기과열, 투기지역등) 시세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경우 DSR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기존+신규 대출의 합계액이 2억원을 넘으면 적용합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기존+신규 대출의 합계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이처럼 내년부터 DSR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DSR규제 뜻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으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 연간 받고 있는 소득에 대비하여 받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 규제하는것입니다. 내년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면 DSR한도를 40%로 규제합니.. 2021. 12. 6. 23:5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