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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해지환급금기준, 재가입대상

by 케이레빗 2022. 1. 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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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기준안내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를 이용하고 있는 와중에 다니고 있는 기업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어 중도해지를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와 또 중도해지 후에 다시 재가 입대할 수 있는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대상

중도해지는 청약철회,계약취소,중도해지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청약철회는 공제계약 성립전 즉, 1회 공제납입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②계약취소는 계약이성립되고 1회 공제납입금 납입후에 3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③중도해지는 계약취소에 해당하는 공제납입금 납입후에 3개월 이내가 지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전까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기업과 청년의 귀책사유에 따라 환급금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중소기업이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엔 청년공제 납입금과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하게되며, 청년근로자가 귀책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다시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예외로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이내 중도해지 경우에는 정부지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는 정부에 반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귀책사유에는 ①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②중소기업 휴업,폐업,부도,해산 ③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급여 조정 ④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⑤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 되는경우 ⑤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⑥기타(1년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 등)

청년근로자의 귀책사유에는 ①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근로자가 창업에 의한 퇴직 ③청년근로자의 이직에 의한 퇴직 ④청년근로자의 학업에 의한퇴직 ⑤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⑥경제적부담 ⑦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외 기타(청년근로자 사망하거나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정부지원금-환급금-지급기준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정부지원금 환급금지급 계산방법

청년재직자 자진퇴사인 경우는 청년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본인이 납입한 공제금과 12개월이상 근무했을때 정부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근로자 귀책사유시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1,080만원 X 가입후 공제부금 실 적립개월/60개월 + 기간이자" 산식을 적용하여 예를들면 30개월 납입후 퇴사하게 되었다면 대략 540만원 정부지원금과 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대상

중소기업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중도 해지한경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재가입시 가입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5년이지만 재가입후 적립금(1,080만원-기지급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금 한도인 1080만원내에서 기존에 중도해지후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적립합니다.

 

 

 

청년 연계형(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기존 직장에서 재신청)/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및 신청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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