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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과세기준과 증여 상속세 부과

by 케이레빗 2022. 1. 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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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수익과세 기준

1~2년 전부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코인)의 역대급 상승으로 그 무렵 비트코인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청년세대인 2030 세대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얻은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러자 정부는 바로 작년부터 급하게 '가상자산'이라 인정 짓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된 명확하지 않은 세금 기준과 투자자들의 반발 속에서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세금은 별도 유예된 게 아니라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 점과 비트코인 수익에 대한 과세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 수익 과세

작년 11월에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비트코인, 알트코인) 과세기준을 한 차례 유예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분부터 과세에 적용합니다. 즉, 2023년 1월 1일부터는 비트코인과 그 외 알트코인을 매도했을 때 이익을 보면 세금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 계산 방법"가상화폐 양도가액 - (취득가액+부대비용) - 공제액(250만 원) X 세율(20%)" 산정 방법으로 1년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소득세 20%를 과세(소득세 20%에 지방세 2%는 별도 과세) 합니다. 쉽게 보자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2023년 1월 이후 비트코인(그 외 알트코인 포함)을 매도하고 만약 1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250만 원(공제액)을 제외한 750만 원에서 20%(세율)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 150만 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2023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금액이 과세기준이 된다면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해당 코인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수익 과세대상을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상화폐 상속세, 증여세 과세 평가 기준 변경

가상화폐 소득 과세기간이 2023년으로 유예되어 가상화폐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까지 유예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예된 과세는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이 발생해 소득이 생기는 소득세가 유예가 된 것이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증여 또는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 상속세에 해당되는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ㆍ증여세 평가방법은 작년에 특금법을 통과한 4개의 가상자산 거래소(코인원, 코빗, 업비트, 빗썸)에서 가상화폐를 증여나 상속하게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 1개월, 후 1개월 합쳐서 총 2개월 동안에 해당 거래소가 공시한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4개 가상자산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의 경우에는 상속ㆍ증여가 이루어진 당일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거나 기존 과세 방식처럼 해당 거래소의 최종시세 가액으로 평가하는 등 좀 더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쪽으로 평가될 계획입니다.

2022년 3월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일 평균 가격' 조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될 거라고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진정한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는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속ㆍ증여 신고 및 납부시기

가상자산 가상화폐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포함되는 달의 말일 자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포함되는 달의 말일 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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