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일상 회복 중단, 사적 모임 수도권 6명ㆍ비수도권 8명
위드 코로나 이후 하루 5천 명 규모로 확진자 발생, 중증환자가 많아지면서 의료계에 한계 위험이 커졌고 국내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까지 확인되어 앞으로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잠시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였습니다.
중단 조건은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
합니다.
그리고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추가로 영화관, 카페, 식당, 학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더 확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만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통을 고려해 제외됐습니다.
→ 12월18일부터 변경된 '거리두기 강화' 모임기준 내용 확인하러가기
12월 6일부터 모임 몇 명 까지 되나?
사적모임 인원규모 | 기존 | 변경기준 |
수도권 | 10명 | 6명 |
비수도권 | 12명 | 8명 |
방역패스 확대 | 기존 | 변경기준 |
청소년 예외범위 | 18세 이하 | 11세이하( 2월1일부터) |
식당 / 카페 미접종자 허용인원 |
최대 4명 | 1명만 허용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 |
기존 | 추가되는 적용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도서관, 마자시,안마소, 미술관, 박물관 |
방역패스는 12월 6일부터 시행하지만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추가 적용 시설에 학원까지 포함되어 백신 안맞은 청소년들은 학원 출입도 막힐 예정입니다.
특별방역대책 이후는?
정부는 "방역패스는 4주간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운영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현저하게 낮다고 확인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지켜보고 조치 조정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국무총리는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라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큰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백신은 분기별로 맞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0세 이상 3차 접종을 범위를 넓혀가면서 접종률이 저조한 청소년(26%)까지도 예외범위 추가하였는데 백신 위험성 우려로 청소년 가족들의 반발도 꽤 있을 듯합니다
이번 위드코로나 중단 대책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빠져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을 생각해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확진 규모가 잡히지 않으면 어쩔 수없이 영업시간 제한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