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1 12월 18일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영업시간제한 결국 12월 18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됩니다. 오는 18일부터 16일간 (12월 18일~ 22년 1월 2일) 사적모임 '전국 4명' 인원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추가 됩니다. 지속적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람이 많이 모이게되는 연말까지 만남을 최소화 시키기위한 정부의 긴급방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적모임 변경된 기준은? 지역 상관없이 '4명'으로 제한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4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중 식당ㆍ카페의 경우는 필수 이용시설을 감안해서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 이 부분도 미접종자는 식당ㆍ카페 이용 .. 2021. 12. 16. 18:3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