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고용보험1 배달대행 대리기사 투잡 고용보험 가입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에 해당되는 배달대행,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님들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적용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배달대행으로 투잡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동안에 고용안전망의 혜택인 실직했을 때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투잡일 경우 본직장에 알려지는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조건과 보험료 부담 플랫폼 종사자(배달대행으로 보면 쿠팡 이츠, 배민 등) 중 퀵서비스 기사,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분들이 고용보험적용에 해당되며, 플랫폼 종사자는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으로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을 받는 종사자에 가입 적용됩니다. 만약 1개월 미만 계약을 .. 2022. 1. 8. 23:5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