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에 해당되는 배달대행,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님들도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적용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배달대행으로 투잡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동안에 고용안전망의 혜택인 실직했을 때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투잡일 경우 본직장에 알려지는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조건과 보험료 부담
플랫폼 종사자(배달대행으로 보면 쿠팡 이츠, 배민 등) 중 퀵서비스 기사,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분들이 고용보험적용에 해당되며, 플랫폼 종사자는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으로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을 받는 종사자에 가입 적용됩니다. 만약 1개월 미만 계약을 맺으면 월 보수액과 상관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받을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요율 1.4%를 곱해서 산정한 후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여 각 0.7%를 적용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혜택 2가지
구직급여는 3가지 조건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①이직일 전 24개월 중에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②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어 실직된 경우(다만, 30% 이상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는 인정) ③일할 의사와 취업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는 기초 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 눈 금액)의 60% (1일 6.6만 원)을 피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 전후 급여는 출산일(유사산) 전 보험기간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며 신청은 출산일(유사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간의 월평균 보수 100%를 지급하는데요 한도는 월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은 80만 원입니다.
투잡으로 고용보험 이중가입 시, 건강보험료 인상 시, 직장에서 알려질 가능성?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불가라 이중 가입하면 기존에 가입되어있던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로 이중 가입되어있다고 안내하면서 두 개 중에 월보수액이 큰 회사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는 안내를 인사담당자 시절에 통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인사담당자한테 들어가도 다른 직원들한테 말하진 않지만 회사에 알게 하고 싶지 않은 게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특수고용직(배달대행, 대리기사)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해당되므로 투잡 해서 이중가입이 되어도 직장에 알려질 일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수익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인상돼서 본직장에 알려지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요 일단 인상 기준은 현 직장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이 되면 건보료가 증가되고, 연간 총소득이 7200만 원 이상이 되어도 건보료가 증가됩니다.
현 직장 소득으로 인해 인상되는 사항이 아니고 투잡 하는 배달대행이나 대리기사로 인해 소득이 인상되어 고지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 가입에 해당되어 현 직장에 통보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등본 주소지로 안내가 가서 직장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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