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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특별대책 결혼식 몇 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예외장소는?

by 케이레빗 2021. 12. 3. 23:56

돌잔치, 결혼식은 '행사'에 해당 사적 모임 아니다

웨딩 사진
결혼식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 모임이 아니라서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 (99명) 까지 모임가능합니다.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만 최대 500명 미만(499명)까지 가능합니다. 취식 여부 가능합니다.

※ 결혼식은 종전 수칙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도 택일 적용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사항 장소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 가족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말부부, 기술 생활자 등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이 밖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 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및 종사자(유흥종사자 제외)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으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대형마트, 골프장, 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될까?

 

식당의 테이블 사진
다주용이용시설 내 식당

 

백화점, 대형마트,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칠을 준수해야합니다.

 

 

 


방역패스 여부와 상관없는 미적용 시설은?

 

마트 진열대 사진
마트

 

14종으로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ㆍ미용업, 국제회의 ㆍ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입니다.

 

 

특별대책은 12월 6일부터 4주간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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