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통사고사례를 보면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에는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우회전하는 화물차에 부딪치며 사망하는 사고만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잦은 사고가 나는 이유는 현재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만 없으면 우회전해도 사고만 안 나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사고로 2022년 1월 1일부터 우회전 단속 강화되어 벌점과 벌금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할 때 주의할 점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 단속 '일시정지' 안 하면 범칙금, 벌점 부과
2022년 1월부터 자동차 도로주행 중에 교차로나 건널목 등 우회전하는 경우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우회전할 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①교차로 직진 차선 빨간불,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있을 때 우회전하는 경우 ②교차로 직진 차선 초록불, 우회전할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닿고 있다 해도 차량이 '일시정지' 안 하고 우회 전하는 경우 ③교차로 직진 차선 빨간불, 앞에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 범위에 차량이 정지한 경우 등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부과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교차로 직진 차선 빨간불, 횡단보도 빨간불에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회전하면서 즉시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하며 우회전할 때 교차로 또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내주고 난 뒤에 운행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단속(스쿨존,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 차량을 일시 정지하지 않는 경우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5% 또는 10%의 보험료가 할증되며, 할증 적용기간은 2022년 1월부터의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됩니다.
5% 보험료 할증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 (20km/h 초과) 1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인 경우, 10% 보험료 할증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현 보험료 82만 원에서 2022년 1월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1회+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 있는 경우 운행 2회 적발 위반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 10%가 적용되어 9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분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실 때 사고가 난 적은 없다 해도 '사고가 날 뻔'한 적은 한 번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회전 할때는 '일단 멈춤'을 실천하는 운전습관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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