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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출산지원금 임신출산혜택 바우처

by 케이레빗 2021. 12. 26. 23:57

통계청에 의하면 20년도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비중은 20% 정도로 작년보다 2%가량 증가하고, 매년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면서 정부에서는 2022년 임신 출산지원금, 출생 첫 만남 이용권 등 2021년 올해보다 혜택 기준이 확대되었는데요 2022년에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혜택!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은 200만 원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이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까지 나오면 지급대상입니다. 쌍둥이인 경우에는 400만 원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에서 이용금액 충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혜택 목적에서 벗어난 분류에서는 사용불가입니다. 지급시기는 2022년 1~3월생인 경우 4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하오니 시기를 꼭 맞춰서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신청시기와 방법은 방문신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접수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2022년 1월 5일부터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2022년 1월 7일부터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임신 바우처)

지원대상은 임신, 출산(유산과 사산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입니다. 올해 21년 기준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일 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으로 21년 기준보다 일 태아 50만 원 인상, 다태아는 4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분만 취약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에서 2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금 항목에는 모든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 해당되어 올해 21년 임신 출산 관련된 진료비 기준에서 '모든' 기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용기간은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 사산)부터 2년까지 입니다.

 

유의사항에는 기 등록된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건은 취소 삭제가 불가입니다. 즉, 22년도 출산 예정이어도 21년도에 바우처를 신청하면 22년도에 확대된 추가 지원금은 따로 없습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사용기간 내에 재임신한 경우에도 기존 바우처 잔액은 사용 불가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혜택 (임신 바우처)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신청과 임신 바우처 신청은 별도로 신청하는 것으로 국민행복카드는 2022년도 되기 전에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임신 바우처 신청만 2022년도에 카드사 어플이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직접 임신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2022년도 기준 지원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누리실 수 있는 임산부 혜택 놓치지 마시고 모두 꼭 챙기시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육아 관련 지원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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