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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영아수당 육아휴직급여 인상

by 케이레빗 2021. 12. 27. 23:56

계속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에 단순히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뿐 아니라 맞벌이 고소득층에서도 출산을 안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득일수록 경제적인 부분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외벌이와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 등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단절과 소득에 대한 문제를 조금씩 덜어내기 위해 2022년 육아 관련 신설된 제도인 영아 수당 지원과 3+3 부모 육아휴직 지원 확대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아 수당 지원 월 30만 원

2022년부터 정부에서 '영아 수당'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이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두 돌 전까지(0-23개월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영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월 30만 원으로 2025년까지 50만 원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급방식은 가정에서 양육 시에는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종일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는 아이 돌봄 정부지원 서비스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은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지급시기는 2022년 1월 25일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원 월 10만 원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지급대상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기준 확대됩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은 2022년 1월 ~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매월 10만 원으로 계좌에 현금 입금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시기는 2022년 2월 예정으로 방문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는 7세 미만은 연중 상시 지급되며, 7세~8세 미만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됩니다. 4월 지급 시에는 지원 못 받은 1~3월분은 소급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인상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제도로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3개월까지만 통상 금액 80%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지급하고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 50%(최대 120만 원/최소 70만 원) 지급하던 것이 2022년부터 휴직 시작일~12개월까지 통상임금 80%(최대 150만 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1년 동안 육아휴직급여 최대 금액을 받는다면 153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연기준 270만 원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100%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2022년부터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지원합니다. 지급대상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따로 육아 휴직하는 경우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 80% 지원에서 100%으로 인상되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부, 모 육아휴직 1개월 차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2개월 차 각각 최대 250만 원 지원, 3개월 차 각각 300만 원 지원으로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기준입니다. 즉, 3개월 동안 최대 지원금을 받는다면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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