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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연차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by 케이레빗 2021. 12. 21. 18:25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2022년 신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해를 앞둔 직장인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역시 내년에는 휴일이 얼마나 있는지와 대체공휴일은 몇 개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2022년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그리고 달라지는 연차 제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새해에 직장인 분들의 소중한 연차와 휴일 계획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달라지는 연차, 공휴일 연차 대체 사용제도 폐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가 사라집니다. 그전에 간단하게 연차라는 것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시면 15일의 유급휴가, 1년 미만은 1달에 1일 유급휴가가 생기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연차입니다.

공휴일 연차 대체사용은 기존에 연차는 근로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회사에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근로자가 공휴일에 쉬는 대신에 그 공휴일을 연차 사용으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는 폐지되어 합의한다 해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이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2년 차 직장인이 15개의 연차를 가지고 있을 때 회사와 서면합의 후 공휴일 명절 6일 동안 연차 대체로 차감되었다면 9개의 연차만 남았겠지만, 공휴일 연차 대체 사용이 폐지된 2022년 1월 1일부터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쉴 수 있고 별도의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소기업 직장인 분들의 연차 대부분이 법정공휴일 대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연차 개정을 통해서 더 많은 휴일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022년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합니다.

2022년 법정공휴일은 '118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1월 1일(신정) 토요일, 1월 31일~2일(설 연휴), 3월 1일(삼일절), 3월 9일(대통령 선거일), 5월 5일(어린이날), 5월 8일(석가탄신일) 일요일, 6월 1일(지방선거일), 6월 6일(현충일), 8월 15일(광복절), 9월 9일~11일(추석 연휴) 금토일, 9월 12일 (추석 대체공휴일),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일요일, 10월 10일(한글날 대체공휴일), 12월 25일(크리스마스) 일요일입니다.

참고로, 은행과 관공서 근로자가 아니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인데 일요일입니다... 왠지 이번 연도도 휴일이 짧은듯한 느낌은 저뿐일까요..? 참고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1월 1일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대체공휴일 지정을 많이 하게 되면 중소기업 부담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으로 인하여 국경일과 명절에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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