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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직장인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신청대상 내년 6월까지 연장

by 케이레빗 2021. 12. 19. 23:16

2021년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장기간은 2022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11월~12월쯤 되면 직장인 건강검진 예약하려는 사람들로 많이 몰려서 예약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백신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의 상황을 살피고,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건강검진 연장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긴만큼 직장인 건강검진 연장 신청하셔서 내년 6월까지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장 대상은?

2021년도에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 대상자 분들 모두 2022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암 검진과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등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진 가능합니다.

연장 내용은?

  • 2년 주기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자) : 2021년 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이며, 성ㆍ연령별 검진항목 포함입니다.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은 경우 2021년 건강검진 수검으로 인정합니다.
  • 1년 주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2021년 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이며, 성ㆍ연령별 검진항목 포합입니다. 2022년 6월까지 검진받을 경우 '2021년과 2022년' 2 개 연도의 건강검진을 수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암 검진 2021년 미수검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연장입니다. 다만,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습니다. 대신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022년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 등록하여 해당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2년 주기(직장가입자):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 등록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2년 주기(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지사로 전화 또는 지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1년 주기(비사무직 직장가입자): 별도의 신청 없이 수검 가능하고, 추가 검진을 원할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실시 가능합니다
  • 암 검진: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지사로 전화 또는 지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비사무직, 사무직)의 경우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 전산으로 관할지사에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병원 찾기

포털사이트에 '검진기관 찾기'라고 검색하시면 "검진기관 찾기-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바로 지역별로 국가 건강검진받을 수 있는 병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암 검진과 일반 건강검진 목록별로 체크해서 검색도 가능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을 위해서 휴일에 검진 가능한 병원만 따로 볼 수도 있는데 "휴일검진기관" 체크해서 보시면 휴일에도 운영하는 병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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