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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100만원 신청 알아보기

by 케이레빗 2021. 12. 20. 06:00

현재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들지만 정부의 계속 달라지는 방침 속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힘듦이 특히나 더욱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책을 급하게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어려울 거라 봅니다. 정부에서는 방역 패스 도입과 사적 모임 인원 제재로 특별대책을 내놓았었지만, 특별대책에도 확진자의 급증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추가되어 '거리두기 강화' 대책에 '영업시간제한'까지 추가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방역지원금으로 달래 보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상받을 수 있는 업종까지 확대하여 계속적으로 소상공인에 관련하여 지원정책을 준비 중인 듯합니다. → 12월 23일에 공식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대상 기준과 신청방법을 아래에 수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대상은?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위해 정한 지원금액은 3조 2,000억 원입니다. 전체 소상공인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업체당 100만 원의 방역 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 발표한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지급 대상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며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 (업종별 기준 매출액은 상이하며, 음식/숙박업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는 50억 원 이하, 제조는 120억 원 이하를 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에서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에 해당됩니다. 12월 27일부터 신청 접수받으며 지급대상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은 당일 지급됩니다.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짝수, 29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2차 지원대상은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았던 사업체로 신청 접수는 2022년 1월 6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안내 문자가 별도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3차 지원대상은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에 지자체를 통해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체로 신청 접수는 2022년 1월 중으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필요서류는 기초지자체에서 12월 18일 이후에 시설유형이 명시된 영업시간제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방역지원금 4,5차 지원대상은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희망회복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매출 감소한 사업체 대상으로 신청기간은 매출 감소 확인 작업을 위해서 과세자료 확보하는 대로 2022년 1월 중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1~5차 해당하지 않는 지원대상은 방역지원금 대상이나 1~5차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거나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으로 필요서류 대상 사업체는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ㆍ사회적 협동조합ㆍ소바지 생협 등 (인증서 등), 미성년자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등으로 해당됩니다. 이 또한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동안 4번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시행해왔던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기존과 같이 인터넷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주소창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2가지 더!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업체에 방역물품 비용 최대 10만 원 지원

방역 패스 적용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 업체들이 방역물품 관련하여 구매비용에도 부담이 많이 되셨을 텐데요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 10만 원 현물로 지원합니다. 방역 패스 적용대상 업체가 되는 데는 식당, 카페, PC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 약 115만 곳 정도가 소상공인 업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물품으로는 체온계,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나 칸막이와 같은 방역 관련 물품이 그 지원대상이 됩니다.

손실보상대상업체 추가로 확대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 기준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지급 예정입니다. 정해진 업종도 현재까지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이었으나, 기존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 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추가로 포함하여 손실보상이 지급될 수 있게끔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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