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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by 케이레빗 2021. 12. 23. 23:07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동네 교차로 직좌 차선에서 좌회전을 했는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좌회전)' 위반내용으로 되어있어서 당황하여 교통과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얼마 전 직좌 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경우 과태료 계도기간과 교차로 좌회전 차선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노면표시의 중요성, 갑작스러운 도로변경 과태료 계도기간이 있다?

동네에서 자주 다니는 교차로는 4차선인데 원래 2차선이 직좌 차선인데 이번에 갑자기 직진 차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차선에서 좌회전하다가 뒤차에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혹여나 갑자기 정해진 도로 차선이 변경된 것에 대해 계도기간이 있을까 교통과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보았는데 "계도기간이 없다, 이번에 차선이 바뀌면서 도로 노면표시를 변경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그래도 저와 같은 경우로 고지서를 받게 된 많은 분들이 전화 문의가 온다고도 하셨습니다. 보아하니 신호등 쪽에는 별다른 금지 표지판은 없지만 도로 노면표시를 위반한 경우로 해당되어 범칙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사고 발생 시 도로 노면표시 지시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결정되오니 운전자분들은 도로 노면표시도 꼭 확인하시면서 운전하여야겠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되는 경우

①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한경우 ②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려는 차량 경로 방해 ③교차로에서 꼬리물기가 대표적으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공통적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 경로가 방해되는 경우로 '신호위반' 경우보다는 벌점이 없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약간 적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 어떤 걸 납부해야 될까?

고지서에 보면 부과 금액은 '범칙금', '과태료'가 있습니다. 범칙금 4만 원(벌점 0점), 과태료 5만 원 이 차이점은 뭘까요?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또는 교통경찰관에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가 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인지 다른 운전자인지 뒤차 블랙박스 신고 영상이나 무인카메라로는 확인이 불가하기에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칙금이 조금 더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여가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벌점 부과가 추후에 내 자동차보험료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벌점 누적 40점부터는 면허정지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만 해도 15점 벌점이 부과되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벌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벌점 0점이어도 범칙금으로 전환 시 내 운전경력증명서에는 법규위반내용이 포함됩니다. 과태료가 조금 더 금액이 나가더라도 이런 경우는 과태료 납부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과태료 납부 계기로 앞으로는 운전할 때 도로 노면표시도 주시하면서 안전운전에 힘써야겠습니다! 읽어주신 분들께도 안전운전의 좋은 팁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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