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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면허와 벌금 기준

by 케이레빗 2022. 1. 2. 16:48

요즘에 단거리 이동을 하거나 배달하시는 분들 등 많은 분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타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청소년들도 손쉽게 탈 수 있는 간편함과 1인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신속함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에도 취약해서 관련 사고 발생 건 수가 2020년도 대비 2배 (897건) 가까이 늘어나는 등 계속되는 사고로 도로교통법이 2021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탈 때 단속대상이 되지 않도록 면허증 필수 여부, 벌금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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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면허와 벌금기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면허증 필수

개인형 이동장치 란?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 25km/h 미만, 무게가 30kg 미만인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수단에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 자전거(전기자전거)가 있습니다.

필요한 면허증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1종ㆍ2종 소형 면허, 1ㆍ2종 보통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증이 필요 없는 전기자전거가 있다?

전기자전거는 3가지의 작동방식(스로틀 방식, PAS방식, PAS+스로틀 방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중에 'PAS방식'이 면허증이 필요 없는 전기자전거에 해당합니다.

'PAS방식'은 페달을 움직일 때 모터가 작동해서 페달 밟는 힘으로 가속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페달을 멈추면 모터도 멈추게 됩니다. 이 방식의 전기 자전거도 헬멧은 당연히 의무 착용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권고 사항에 해당되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탈 수 있고 면허증이 없어도 이용 가능합니다. 길거리에 가끔 보이는 빨간색 '일 렉클' 공유 전기자전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시 벌금 1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무면허 이용 시 범칙금 10만 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해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소유자만이 이용 가능한데요 이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해서 결국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가 이용 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모 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야간 주행 시 후방 안전등 미작동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헬멧 미착용 시 벌금이 크지 않아서 안 쓰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을 위해서 꼭 의무적으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2명 이상 타는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종종 2명 이상 타는 분들도 보이는데 승차정원 초과 위반으로 사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도 술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기존 범칙금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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